더불어민주당은 1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미래통합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결 시한(5월 9일)이 임박한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도 8일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통합당에 8일 본회의를 소집하면 좋겠다고 했고, 통합당도 검토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합당은 차기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본회의 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가능하면 함께 모여 (20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최대한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법안, ‘온종일돌봄 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특별 고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민주당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8일 이후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15일 이후 의원들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발안제 원 포인트 개헌안’과 관련해선 이를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당은 이 개헌안 의결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