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추경 협상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사실상 '패키지 처리' 합의
본회의 상정 앞둔 인터넷은행법 비판 잇달아…"추경 볼모 처리"
여야 합의로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부결을 주장하는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회의 부결이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단지 제1당과 2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분도 없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 합의를 비판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 법안"이라며 "국민에게 입법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일부 정당 지도부가 부정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더 노골적인 KT특혜법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추경안을 볼모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수용했다.

정말 지긋지긋한 불공정의 시도는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비상식적 시도"라며 "20대 국회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어 국회 권위를 깎아 먹는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상정 앞둔 인터넷은행법 비판 잇달아…"추경 볼모 처리"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게 돼 'KT 특혜 법'이란 비판도 상당했다.

여야는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박용진 의원 등의 반대토론 영향으로 무더기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 미래통합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이어 지난 2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협상 과정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기로 재합의했다.

이들 법은 전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이날 본회의에서도 지난 4월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여야가 재차 법안 처리를 합의할 만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