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선거운동원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선거운동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후보는 지역구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대전에서는 선거구별로 20∼56명을 둘 수 있고 충남 서산·태안(120명), 논산·계룡·금산(150명), 공주·부여·청양(215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다.
세종갑과 세종을은 각각 50명과 55명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원은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이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활동적이면서도 호감을 줄 수 있는 선거운동원 모집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시민이 야외활동을 꺼리면서 캠프마다 선거운동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운동원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가족과 지인으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당도 선거운동원 구인난에 한몫하고 있다.
선거운동원 하루 수당은 3만원이다.
식비 2만원과 교통비 2만원 등을 더해도 7만원이다.
이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해 하루 평균 8∼12시간 동안 활동한다.
최저임금(8천59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게 선거운동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선거운동원에게 웃돈을 얹어 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캠프에서는 점심시간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보장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선거운동 시간을 줄이기로 약속하며 운동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은 과거에는 단기간에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주목받으면서 면접을 거쳐 선발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야외활동을 꺼리는 데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낮은 일당 때문에 선거운동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