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낮은 일당 탓에 꺼려…선거캠프들 구인난 호소
코로나19 여파에 선거운동원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4·15 총선이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됐지만 일부 주자들은 선거운동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선거운동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후보는 지역구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대전에서는 선거구별로 20∼56명을 둘 수 있고 충남 서산·태안(120명), 논산·계룡·금산(150명), 공주·부여·청양(215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다.

세종갑과 세종을은 각각 50명과 55명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원은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이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활동적이면서도 호감을 줄 수 있는 선거운동원 모집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시민이 야외활동을 꺼리면서 캠프마다 선거운동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운동원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가족과 지인으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당도 선거운동원 구인난에 한몫하고 있다.

선거운동원 하루 수당은 3만원이다.

식비 2만원과 교통비 2만원 등을 더해도 7만원이다.

이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해 하루 평균 8∼12시간 동안 활동한다.

최저임금(8천59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게 선거운동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선거운동원에게 웃돈을 얹어 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캠프에서는 점심시간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보장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선거운동 시간을 줄이기로 약속하며 운동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은 과거에는 단기간에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주목받으면서 면접을 거쳐 선발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야외활동을 꺼리는 데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낮은 일당 때문에 선거운동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