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신청 접수, 3개월간 최대 3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진주시, 코로나19 여파 휴업·매출 70% 이상 감소업체 긴급 지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휴업한 업체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사행성 업종·유흥주점 등 제외) 등이다.

단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휴업한 유흥주점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자진휴업한 업소는 주민등록기준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별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매출감소 입증 서류는 부가가치통신망(VAN), 카드사 매출액,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과 신청자가 기타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관련 유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오는 30일부터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 수단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활안정지원금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