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발금지 3법' 발의…이인영 "20대 국회 내 처리 약속"
野도 처벌 강화 촉구…통합당 "조국 때문에 n번방 용의자 포토라인 못 세워"
국회, 'n번방 방지법' 보완입법 움직임…"피해자 고통에 응답"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을 보완할 추가 입법에 나서는 분위기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성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입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특정 인물의 영상물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소위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처벌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당초 청원인이 촉구한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기준 강화 등이 담기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3법은 ▲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대한 처벌조항 대폭 강화 ▲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추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국회가 피해자 고통에 제대로 응답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범죄에 날개 달고 악성 포자를 퍼뜨리는 변종 성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의 조속 통과를 노력하겠다"며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총선을 치르고 4월 말, 5월 초에 다시 국회를 소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기 내 처리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회, 'n번방 방지법' 보완입법 움직임…"피해자 고통에 응답"
야당도 처벌 강화 등 입법 필요에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를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며 "아울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해 재정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성착취물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제 공조수사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난 3일 개정안을 논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법무부 당국자들이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을 자주 한다"(김오수 법무부 차관),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이들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함정수사나 유도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등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용의자 엄벌을 요구하면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시행한 공개소환 폐지에 따라 국민이 청원한 n번방 용의자 포토라인 세우기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통합당 선대위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이 20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포토라인 공개 금지' 수혜자 제1호가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 "이번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포토라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2019년 10월 어떤 일'"로 피해자의 포토라인 공개를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n번방 방지법' 보완입법 움직임…"피해자 고통에 응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