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들 "미래한국당은 위장정당…등록 취소해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놓고 법원이 심리를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류호정 후보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정의당 측은 지난 12일 "미래한국당은 그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이고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수리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더불어 이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이다.

정의당 측 대리인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재판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 사건의 원고 자격이 있다는 부분을 소명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조직이 만들어지면 신청인들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법률상 다툴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미래한국당을 위성 정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위장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미래한국당은 정당의 실체도 없고 설립 목적도 오로지 미래통합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리인은 "여당 쪽에서도 또 다른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참담한 현실"이라며 "선관위가 자신들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며 정당법 조항을 핑계로 거대정당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등록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선관위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

소송 상대인 선관위 측 대리인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일이 오는 26일인 만큼, 그 전에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