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직위해제
또 시는 충북도에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우선 직위 해제한 뒤 도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청주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제출된 내부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 가족,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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