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민원처리 기간 단축…"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울산시 울주군은 주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주군은 법정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 가운데 93개의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정기 간행물 폐업 신고는 5일에서 1일로, 공유재산 분할납부 허가는 20일에서 15일로, 지방세 감면 승인은 5일에서 2일로 각각 줄였다.

또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은 30일에서 15일로, 가축사육업 신고는 5일에서 2일로,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영업소 허가는 4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했다.

구체적인 단축 민원은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호 군수는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했다"며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