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신고 철회 못한 경우 귀국투표 신고 후 투표 가능
中우한서 총선투표 못해…선관위, 우한 재외선거 사무중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지역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전날 내렸다고 공고했다.

사무 중지 결정 이유는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감염병 때문이다.

선관위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 발병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한 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재외 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에 따르면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내달 6일까지 사무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우한 지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일인 지난 6일 이전에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철회한 경우 국내 사전투표일이나 본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

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와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음에도 국외로 출국하지 않았거나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4월 1일) 이전에 귀국한 사람은 내달 1∼15일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면 본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과 노선을 변경·조정하는 등 외교부·재외공관·주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