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높이면 업체 사업 포기할 것"…현실적인 상황 수용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논란을 빚었던 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의 자치단체 참여 지분율에 대해 시의 요구를 수용했다.

청주시의회 건설위, 서오창테크노밸리의 시 지분율 20% 수용
도시건설위원회는 1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수정 조례안'을 사실상 원안 의결, 오는 16일 열리는 제5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산업단지인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20/100을 청주시가 출자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열린 제49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도시건설위가 시의 출자 지분율을 25/100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해 도시건설위가 재심사하기로 했다.

당시 도시건설위는 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시행 등 이 법인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시의 참여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기업법과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자치단체가 25/10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만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은 시의 지분율을 25/100로 올리면 특수목적법인의 최대 주주 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원안 의결을 요구했다.

결국, 도시건설위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임에 따라 본회의에서 시의 참여지분율이 원안대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