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한경DB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한경DB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의 숫자가 8명에서 7명으로 수정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 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표결 시 버튼 조작 실수로 반대로 표시됐다"며 "본회의 현장에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고 최종 표결 결과에 '찬성'으로 정정 반영됐다"고 전했다.

타다 금지법은 전날 처리 당시에는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설 의원의 정정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9명으로 바뀌었다. 이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반영됐다.

타다 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미래통합당 김종석·김용태·송희경·홍일표 의원,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표는 민주당 심기준·김현권 의원, 통합당 이혜훈·유민봉·김성태(비례) 의원, 정의당 심상정·이정미·여영국 의원, 무소속 김성식 의원이 던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직면했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 통과 당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은 격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찬성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일명 '타다금지법'이 아니며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 주장했고, 반대 측은 혁신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막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