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코로나 확산방지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비말(침)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면 다중 모임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조언에도 일부 종교 행사가 계속해서 운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국가 재난으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집회를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라면서도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방지에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 집회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