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전직원 재택근무·서면보고 권장
인사혁신처가 소속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각종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복무관리 지침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세종시에 근무하는 인사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해당 직원과 같은 층에서 일하던 직원 50여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인사처는 2일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원 복무관리를 시행한다"며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직원들이 유연근무와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코로나19 감염·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모든 직원들에 대해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엘리베이터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조정하고,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되 탑승자들 간 대화는 금지하도록 했다.

각종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직원 간 대면 기회나 직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어쩔수 없이 대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내부 회의는 영상회의를,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는 서면회의를 각각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회의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밖 공용 회의실에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접촉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