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와 안산세무서, 안산상공회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산,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각종 세정 지원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이날 안산시청에서 윤화섭 안산시장과 이세협 안산세무서장, 김진근 안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안산세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와 안산상공회의소는 세무서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각 사업장에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는 최대 9개월간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최대 1억원까지 체납처분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가 이뤄진다.

다만, 이같은 지원 대상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