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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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검찰 3과가 신설돼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상시 감찰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2·3과로 재편된다.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뀐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잇달아 터지며 2016년 10월 신설된 특별감찰단은 3년여 만에 정식 직제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조직 재편으로 부장검사급인 허정수(54·사법연수원 30기) 특별감찰단장이 개정안 시행 이후 감찰3과장, 전윤경(46·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이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3일 단행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며 향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