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달 '참정권교육 주간' 운영
이 주간 동안 학생들은 학생유권자의 선거 의미와 정치 참여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게 된다.
또 도교육청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권 확대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부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학교규칙) 중 정당 가입 제한과 관련한 규정도 개학 후 학내 논의를 거쳐 삭제 또는 개정하도록 했다.
5월에는 서울 및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생·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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