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통과
1년 미만 근로자도 월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독려하고 남은 월차 일수를 미리 알리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 보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환노위원장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 입사 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는 월차 개념으로 매달 하루씩 최대 11일이 쌓인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휴가 사용 기간 만료 3개월 전 남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촉진을 받고서도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