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지역 화폐 조기 발행

'코로나19 확산 막자'…전남도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남도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4시간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달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거나 판매 기피 행위에 대해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아직 도내에서 매점매석 행위는 없었으나,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고객 주문을 취소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입원 격리된 도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거나, 격리 등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에 따라(4인 가구 기준 123만원)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 환자로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막자'…전남도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격리 해제 또는 퇴원일 이후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남행복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조기 발행한다.

지난해 전남행복지역화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1천108억원을 발행했다.

올해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시군 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발행액을 2천 5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전남도는 애초 3월 말까지 연간 발행액의 37%인 934억원을 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의 60%인 1천 540억 원을 조기 발행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는 2천 97억원을 발행해 연간 발행액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발행할 방침이다.

안병옥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의 도내 확산 방지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와 방법을 마련 중이다"며 "도민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