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조사단 전국 행정관서 현장탐문 '한계'…"범정부 노력 필요"
'6·25훈장 찾아주기' 1천800여명…"잊지 않고 기억해줘 고마워"
국방부는 지난 7개월 동안 6·25전쟁 당시 혼란 등으로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대상자 1천827명을 찾았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육군인사사령부에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설치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범국가 차원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2022년까지 5만6천여명의 무공훈장 수여자나 유가족을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인 1천800여명이라는 수치는 전체 대상자 5만6천여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범정부적 사업이라며 야심 차게 사업에 착수했지만,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기뻐할 것"…대신 훈장 받은 60대 아들
"이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해줘 감사합니다.

"
고(故) 원영희 대위의 아들 이유경(65)씨는 지난해 10월 모친의 훈장을 대신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1931년 강원도에서 태어난 원 대위는 춘천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9월 간호후보생 6기로 임관했다.

이후 8사단 제3외과병원, 15육군병원에서 간호 장교로 참전했다.

군의학교 간호 교관과 학생연대 중대장 직책을 수행 후 수도병원에서 1957년 4월 15일 만기 전역했다.

원 대위는 1970년대 초반에는 독일에 간호사로 파견 갔다.

현지에서 발병한 심장병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원 대위의 여동생은 예비역 소령 원영주(83)씨로 언니의 길을 따라 간호장교로 임관했다.

조사단은 이처럼 6·25 참전 영웅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이나 후손에게 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훈장을 뒤늦게 받게 된 가족 대다수는 안타까워하면서도 훈장을 수여한 조사단에 감사함을 표현한다고 한다.

자신의 훈장 수여 사실을 모른 채 60여년간 살았던 이근엽(90) 연세대 명예교수도 지난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1951년 북진 중이던 수도사단 1연대(현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 자원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휴전 이후 1954년 이등중사로 전역한 그는 이후 연세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다.

조사단원인 이철승 소령은 "훈장 대상자 대다수가 고령이다 보니 생전에 훈장을 드리려고 노력한다"며 "올해 6·25 70년을 맞아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위 참전용사가 있다면 조사단에 적극적으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6·25훈장 찾아주기' 1천800여명…"잊지 않고 기억해줘 고마워"
◇ 7개월간 1천827명…3년간 5만4천명 가능할까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육군 인사사령부에 편제된 조사단이 맡고 있다.

조사단은 단장 1명과 14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조사단 출범 당시 범정부적 사업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부처 간 긴밀한 협의는 부족한 모양새다.

조사단은 5만6천여명의 입대 기록, 상훈 기록 등을 바탕으로 2만7천여명의 인적사항과 주소지 등 기초 정보를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기록 상태가 부실하다 보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행방을 찾아야 한다.

최종 신원 확인은 결국 제적 정보를 관리하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조사단원이 전국 곳곳의 행정관서를 직접 방문한다.

조사단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찾은 수훈대상자 1천827명 중 행정관서 현장 탐문으로 찾은 인원이 1천676명에 달한다.

현장 탐문이 기본이다 보니 조사단원이 전국의 행정관서에 직접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 탐문 대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철승 소령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조사단이 공문을 보내 검색을 요청하면 꼼꼼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 기록에 나온 행정 구역, 주소지 등이 지금과 달라 숫자나 이름을 바꿔가며 검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원들이 현장 탐문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구청 등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제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권한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간 중복된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못하는 점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나 국가보훈처도 참전용사의 최종 신원 확인을 위해 제적 정보가 필요하다.

감식단에서 구청에 정보를 요청한 뒤 조사단이 다시 찾아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위주의 조사단을 범정부 조직으로 키워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육군, 해군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