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말 지자체에 지침 내려…시 "조만간 검토 마무리"

충북 제천시가 월 200만원인 지역화폐(제천화폐 '모아') 개인 구매 한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을 지난해 말 지자체에 내린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제천시, 지역화폐 월 구매한도 '200만원→70만원' 조정할 듯
다만 명절,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행안부 협의를 거쳐 1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할인 판매 비율도 액면가의 5∼8%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 또한 명절, 축제, 재난·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때는 할인율을 10%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구매 한도나 구매 할인율이 과도하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유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제천은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극도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공동체 의식이 작용한 데 힘입어 지역화폐가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지난해 280억원어치가 팔렸고, 가맹점만 6천여개에 달한다.

시는 올해 모바일형을 포함해 5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의회에서 과도한 구매 한도에 따른 부정유통 의혹이 제기되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구매 한도 조정 등은 )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조만간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