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재심의 권고…'축구원로' 이종환, 참전 인정의 길 열려
권익위 "6·25참전 입증 사진·자료 있으면 참전자로 인정해야"
6·25전쟁 참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로 축구인 이종환씨가 6·25전쟁에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했다며 사진과 인사명령지 등 입증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국방부에 재심의 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1930년 평양 출생으로 평양고통보통학교와 고려대를 나와 대우축구단과 유공프로축구단 감독,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프로축구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한 축구계 원로다.

이씨는 지난 2017년 3월 6·25전쟁 당시 노무자 등 비(非)군인으로 구성된 103노무사단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알리고 참전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근무 당시 찍었던 사진과 육군본부에서 발급받은 부대 전속·제적 명령지를 찾아 내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이씨의 참전 진술이 기록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군예비학교 졸업 후 논산훈련소로 배치돼 축구팀 활동을 했다는 이씨의 진술 내용이 군산 제1보충연대에 전속된 것으로 기록된 인사명령지 내용과 배치된다고 문제 삼았다.

이씨는 기록과 달리 자신은 실제 논산훈련소장에게 발탁돼 축구팀 대표로 지방을 돌며 축구 경기를 했고 이후 103 노무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양구에서 탄약·물자 운반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6월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이씨의 사진 감정을 의뢰해 '상호 유사 인물로 판단된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유사하다고 했을 뿐 동일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참전 사실을 거듭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 "6·25참전 입증 사진·자료 있으면 참전자로 인정해야"
A씨는 국방부가 자신을 재차 참전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자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참전자로 인정해달라며 민원을 냈고 권익위는 군 기록과 사진, 이씨와 인우보증인 면담 등을 통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이씨와 주변인들 면담에서 이씨가 1951년 평양고보 축구부 활동을 함께 했던 친구와 육군예비사관학교에 입교 후, 축구팀에 발탁됐다가 양구에서 근무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와 이씨의 이름과 한자까지 동일하게 기재된 인사명령지가 있는 점,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도 이씨가 낸 사진 속 인물과 이씨가 유사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국방부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특히 권익위는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서도 인사명령지와 사진 등 객관적 입증 자료를 진술에 우선하는 자료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아무런 반증 자료도 없이 이씨의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억울함이 없도록 세세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