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공업, 도로 부지 십수 년째 무단점용…울주군 변상금 부과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이 공장 인접 도로 부지를 십수년간 무단 점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울주군은 온산읍에 있는 신한중공업이 공장 인접 도로 부지 670㎡가량을 무단 점용 중인 사실을 최근 도면을 통해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도로 부지에는 선박블록 제조용 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점용 기간은 신한중공업이 도로 인접 공장을 사들인 2006년부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로 부지는 과거 공단 개발사업자가 울산시에 기부채납한 것이다.

이후 다른 업체가 이 부지에 대형 크레인을 설치했고, 2006년 이를 인수한 신한중공업이 크레인을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한 것이다.

군은 무단 점용 면적을 정확히 측량해 신한중공업에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실제 점용 기간은 약 14년에 달하지만, 변상금 부과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

변상금 규모는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로 책정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 부지는 다른 곳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겨 있는 곳으로, 사실상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땅이다"라면서도 "도로 부지이자 시유지라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변상금 부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중공업은 그동안 무단으로 도로 부지를 점용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이번 기회에 해당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문제의 크레인은 과거 공장을 인수할 때부터 있던 것이고, 도로 부지에 외부 차량이 들어올 수도 없는 구조여서 미처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면서 "울주군이 부과하는 변상금을 납부한 후, 해당 부지 용도를 폐기한 뒤 회사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