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대상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권익위, 병역 기피·면탈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추진
병역 기피나 면탈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등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 법률(284개)에 병역법과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41개를 추가한 내용의 공익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 기피·면탈 행위와 함께 이동통신 대리점의 신규 가입자 지원금 차별 지급 및 장애인이나 고령자 채용시 차별 등도 공익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용기있는 공익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