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일 "공동연구자 때문에 착오", 조동인 "스펙 활용없어"
곽상언측,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법적으로 결백 입증돼"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사인 방산전문가 최기일 건국대 교수와 청년창업가 조동인 씨가 30일 자신들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근 민주당에 입당해 총선 출마를 선언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측도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의혹을 반박했다.

민주 영입인재들, '논문표절·스펙용 창업' 등 의혹 해명(종합)
최기일 교수는 표절로 논문이 취소된 적이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동연구자가 해당 논문을 단독으로 다른 학술지에 먼저 투고해 게재했으나, 본인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 전문지인 '국방획득저널'은 최 교수가 게재한 논문이 '국내에서 기 발표된 논문의 관련 문장을 인용·출처 표시 없이 작성했다'며 논문 취소 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연구실적 인정과는 무관한 책자에 원고를 기고했던 것뿐으로, 해당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학자적 양심으로 저의 착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출 철회와 게재 취소를 요청했으며, 투고 자격 정지 조치까지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민주 영입인재들, '논문표절·스펙용 창업' 등 의혹 해명(종합)
조동인 씨도 지난 2015년 일주일 만에 기업을 3개를 창업했다가 2년 3개월 만에 동시 폐업한 것을 두고 이른바 '스펙용 창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반박했다.

조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디바인무브는 경영이 어려워 폐업했고, 다이너모토는 진행했던 유통사업에서 성과가 나지 않아 종료를 결정했다.

플래너티브는 창업교육 사업을 미텔슈탄트로 이관하기로 했다"며 3개 업체의 폐업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조씨는 자신의 업체들에서 매출 누락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과 폐업이 스펙이라면 활용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활용할 곳이 없었다"며 "대한민국 인재상은 사업 활동과 더불어 창업연구회 솔라이브 설립 등 지역 창업문화 활성화 공로가 인정된 것으로,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한 것이 수상자 선정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언론사에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의도적으로 과장·왜곡 보도가 이뤄진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영입인재들, '논문표절·스펙용 창업' 등 의혹 해명(종합)
곽상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인강의 김철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곽 변호사가 법인 대표를 맡았던 당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가 노동청에 고발됐다는 의혹 보도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어떤 부당노동행위도 없었으며, 법적으로도 결백이 입증됐다"며 "곽 변호사의 총선 출마와 연계해 허위 주장이 계속되면 민형사상 고발 등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사람은 법인에서 불명예 퇴직한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법무법인이 그를 채용했다는 근거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노동청의 결정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곽 변호사가 해당 직원과 화해 결정을 통해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법정 공방보다 화해를 통한 조기 종결을 권유했기 때문"이라며 "곽 변호사는 법인 전체의 뜻을 실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