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입법예고
경남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부터 입법예고되는 자치법규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는 소방본부를 기존 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 단위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했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도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해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조례'로 조례명칭을 바꾸고 관련 조문과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삭제한다.

올해 경남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 인력 355명(현장부족인력 및 관서 신설 인력)을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반영한다.

이 밖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소방 현장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충원 중인 현장부족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돼 올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25일부터 열리는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의결되면 4월 1일 자로 시행된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재난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른 국가 책임과 지원역할이 강화되면서 사무·조직·인사 등 도지사 역할과 책임은 그대로 유지돼 자치분권 가치와 균형을 도모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