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불가피한 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자동폐기 될 듯
'8년째 제자리' 연천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또 제동
경기 연천군 경원선 초성리역 인근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 사업이 또 암초를 만났다.

29일 연천군에 따르면 탄약고를 지하화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사업'의 걸림돌이 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아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다시 법안이 상정, 처리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연천군은 2013년 1월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의 탄약저장시설 대신 군부대 내 200여m 남쪽 야산에 터널을 뚫어 저장시설을 갖추는 내용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했다.

연천군이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 318억원을 부담하고 10억원 상당의 탄약고 내 군부대 땅 5천500여㎡를 받는 조건이었다.

연천군은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 불가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인 탄약고 주변 237만6천㎡에 대한 규제를 풀어 2021년 경원선 전철 개통에 맞춰 초성리역 일대를 역세권으로 개발하려 했다.

그러나 '기부 대 양여' 조건이 '97 대 3'으로 지자체 부담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2014년 행정안전부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연천군은 지난해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초성리 일대 비어있는 2개 군부대 13만4천㎡(220억원 상당) 땅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국방부와 협의에 나서 사업을 재추진하려 했다.

이 방안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약고 외 다른 군부대 땅은 기부 대 양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계류 중인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용도 폐지된 다른 국방부의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국방부와 협의하려 했던 초성리역 인근 2개 군부대 땅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국회에 처리되기 어려운 만큼 다음 국회가 시작되고 법안이 다시 상정돼 처리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