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 한경DB)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 한경DB)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판사는 이미 민주당 영입 인사로 발탁된 이탄희 변호사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적극적으로 알린 법관 중 하나다.

민주당은 이날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를 13번째 민주당 영입인사로 발표했다. 이번 4·15총선을 겨냥한 인사로는 이탄희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 법관 출신이다. 부장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선 처음이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그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 및 법관 관료화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인사제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독립이 훼손되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은 나 같은 약자를 지켜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믿음 덕분이었다"면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