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하면서 당내 비밀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공식 통보를 앞두고 '알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의 신경전이 본격화하면서 당은 철저한 '입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원혜영 위원장)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8일 하위 20% 의원들에게 결과를 개별통보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관위는 평가 결과 취합 등 작업에 관여한 당직자들에게 비밀유지 엄수를 단단히 강조했다고 한다.

확인되지 않은 '하위 20%' 명단이 '정보지' 형태로 나돌면서 당 분위기가 한껏 뒤숭숭해졌기 때문이다.

원혜영 공관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에게 전화해 자료 취합에 관여한 당직자들에게 철저히 경고하고 무책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민주당은 4·15 총선 대비 특별당규에 비밀유지 엄수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당규 6조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당의 보안자료 및 기밀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만약 보안·기밀자료 유출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해선 해촉 및 징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천기구·선거기구 위원의 경우 해촉 및 당원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무직·사무직 당직자의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

윤리심판원이 징계안을 '신속처리'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징계안이 회부되면 3일 이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엄벌'의 의지가 담긴 셈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 경쟁력 조사 결과 등 앞으로 민감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유출될 경우 흑색선전에 이용될 수도 있고, 공정성 훼손 우려도 있어서 철저한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 '공천정국'에 비밀유지 비상…"형사고발까지" 경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