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사에 대학생 동원 예비후보자도 고발
선관위, 입당 대가로 진료비 면제해준 예비후보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당 원서를 작성한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해준 4·15 총선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는 지난해 7∼12월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입당 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간호사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거나, 병원 내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상북도선관위는 지난 17일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전라북도선관위는 특정 정당 행사에 대학생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B씨를 전날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당 행사에 버스를 빌려 학생 70여명을 동원하고, 총학생회 임원 등 200여명의 학생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사건 신고·제보자들에게 총 1억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품 등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