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 활동의 지나친 제약 우려"
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패소
서울특별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왕정옥 양시훈 김유경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의 항고심에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광장 천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리공화당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했다.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항고하면서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의사에 반해 광화문광장에 시설물을 새로 설치 또는 반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헌법상 기본권인 우리공화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로서는 우리공화당이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광화문광장에 시설물을 설치·반입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사후적으로 철거하고 소요된 비용을 우리공화당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우리공화당이 불법 점거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행정대집행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 예방을 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우리공화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반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시급하게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