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옛 해양공사 부지 5만8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옛 해양공사 부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돼 시에 반환됐다.

창원시는 국방부가 9일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 보호구역 해제다.

이번에 해제된 부지는 옛 국방부 소유 기무부대(해양공사) 4만674㎡와 명곡고등학교 주변 1만8천㎡ 등 총 5만8천여㎡ 다.

해당 부지에 있던 해양공사는 2018년 12월 함안군 39사단 영내로 이전해 폐지됐다.

시는 해양공사가 폐지됨에 따라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분석했다.

해당 부지는 창원 도심에 위치해 공시지가(360억원)가 높아 토지매수에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장기 무상임대 추진 또는 국공유지 간 토지 교환 방안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공사 부지를 제외한 진해 해군 등 다른 경남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