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무허가 축사 13곳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다.

제주시, 무허가 축사 13곳 폐쇄조치 예정
시는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 145곳 가운데 132개소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적법화가 안 된 13곳에 대해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또는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 뒤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을 하고,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인허가를 받거나 철거 등을 하도록 추진해왔다.

이번에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는 13곳으로 소 사육 농장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 사육 농장이 3곳, 닭 사육 농장이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가축을 이동하기 위한 기간을 주고,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뒤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시설 규모별로 3단계로 나뉜다.

이번 적발 대상은 1·2단계로 돼지·소·젖소·말은 400㎡ 이상, 닭·오리 등은 600㎡ 이상에 해당하는 농가들이다.

1·2단계 농가보다 작은 규모의 3단계 농가는 관내에 현재 22곳으로 파악되며, 적법화 유예기간이 2024년까지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 농가에서는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발 시 바로 고발 등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