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K-뷰티 맞춤형 천연화장품·천연연료 실증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충북도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추진…6월께 지정 여부 판가름
충북도는 오는 3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께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구상하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는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일원 2만4천122㎡이다.

개별 업체 중심으로 특구가 지정되는데, 총 14개 업체이다.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세명대학교, 서원대학교도 참여한다.

화장품법 등에 따른 천연화장품 제조 기준은 천연물질 95% 이상, 합성물질 5% 이하, 석유화학물질 2% 이하이다.

천연물 신규 원료를 등록할 때는 10개 항목 독성 검사 자료를 일괄 제출해야 한다.

충북도는 석유화학물질에 한해 2% 이하로 규정한 유럽 기준을 적용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성 검사 자료도 8개 항목 우선 제출 후 필요할 때 2개 항목을 추가 제출하면 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식품도 1차, 2차로 나눠 독성 검사를 하는 상황에서 화장품만 독성 검사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다.

도 관계자는 "K-뷰티 맞춤형 천연화장품·천연연료 실증 기술이 개발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