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앞서 26일 밤 송병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 관계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준비된 은색 승용차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또 하나의 의혹인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수첩은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일부터 모두 5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