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 "제출된 증거만으로 은폐 인정하기 어려워"
전 기무사 장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징역 1년 실형
'계엄령 문건 은폐 혐의' 기무사 장교 군사법원서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들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계엄검토 문건 작성 관련 위장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은폐 목적으로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이 보안을 이유로 위장 TF 명칭을 사용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옛 '군사보안 업무 훈령'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향후 훈련에 사용할 의사를 갖고 (계엄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훈련 비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관련 근거를 잘못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무를 그르칠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보통군사법원은 소 전 참모장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간 부대원들에게 사고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이 정한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대원과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 전 참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한 점과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기소된 전 기무사 간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해당 간부는 2014년 6월 13일께부터 그해 7월 22일께까지 유병언 전 회장 조력자들의 무선전기통신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기동방탐차량과 작전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해 민간인들의 무선전기통신을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휘부와 부대원들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지위와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민간인들의 전기통신 내용을 감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