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11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 개혁 관련 법안 상정이 검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도 다룬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맞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농성을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날치기당한 현장을 우리들이 비울 순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지속 반발할 경우 법안 처리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