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진행하며 '한국당과 접점찾기' 투트랙 전략
'4+1 공조' 패스트트랙 협상에 '한국당 참여' 변수로 작용할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9일 전격 합의함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그동안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오는 11일부터 여러번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하기로 하고 단일안 도출을 모색해왔다.

이날 상황에 변화가 생긴 만큼 민주당은 '4+1' 협의체는 계속 가동하면서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당과 접점 마련에 나서는 '투트랙'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협상 테이블에도 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협상의 여지는 크지는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할 정도로 이들 법안을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그간 강경 태세를 유지해온 한국당이 원내사령탑 교체를 계기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를 내심 버리지 않아왔지만, '강성 투쟁파'로 꼽히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다소 실망한 눈치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거 정견 발표에서도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는 악법"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도 합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획대로 '4+1' 공조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을 표결 처리를 통해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1'의 단일안 완성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며 법안 표결 처리 준비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당에 협상 참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4+1' 차원에서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각 당의 이견을 많이 좁힌 상태다.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막판 줄다리기 중이다.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일부 반영한 단일안을 거의 완성했고, 추가적인 이견은 크게는 없는 상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방향성에는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의 급격한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 통제 장치를 두는 방안을 두고 검경의 의견을 청취하며 막판 조율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의 바람대로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이 '4+1' 체제로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일방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현실적 인식으로 협상에 참여해 의석수와 연동률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룰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일각에서도 선거법은 내년 총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상에 참여해 당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한국당 참여'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기존의 '4+1' 협상 판도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4+1'에 참여한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속내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되는 의석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연동 비율을 낮추는 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연동 비율을 낮춰야 거대 양당이 얻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수 있어서다.

군소야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 비율 최소화'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로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뒤집을 가능성을 내심 우려하고 있어 '4+1' 공조체제 와해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