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당진땅 수호 의지 다지는 퍼포먼스도
[의회소식] 당진시의회, 12일 당진·평택항 서부두서 정례회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빼앗긴 당진땅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당일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48개 안건을 처리한 뒤 시의원 전체가 공동 발의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 헌법재판소,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보낼 계획이다.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을 비롯한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빼앗긴 당진땅 수호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도 한다.

김기재 의장은 "서부두 매립지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빼앗긴 당진땅을 찾아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의회소식] 당진시의회, 12일 당진·평택항 서부두서 정례회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00년부터 시작됐다.

4년 뒤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매립지는 당진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9년 행정안전부가 해상경계만으로 관할권을 결정한 건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차 분쟁이 시작됐다.

2015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현 매립지의 71%(67만9천589㎡)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 28만2천760㎡)를 당진시에 귀속시켰다.

이때부터 충남도민들은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규모 상경 집회를 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각각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