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이 남긴 '인권보호수사규칙'따라 인권센터 설치한다
이에 기존에 존재하던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사라진다. 2005년 7월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설치됐던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일종의 ‘접수창구’ 역할만 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검은 "인권센터는 전국 고등검찰청, 지검·지청 등 총 65개청에 설치돼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 현황을 파악·총괄한다"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 지원 등을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검찰 업무 종사자의 인권침해 관련 고소·고발·진정 등 모든 민원제기를 통합 및 관리한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를 진상조사하고 사건을 직접 처리할 방침이다.
인권센터장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 지정하는 인권보호담당관이 맡게 된다. 센터 사무실은 인권보호담당관실에 마련된다.
인권센터는 여성·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겸한다.
인권센터장은 분기별로 대검 인권부에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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