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외교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일본이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문제를 연계하던 연결고리가 오늘부로 끊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6시 정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그간 주장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간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와 상관없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대화채널이 정상화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을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 수출관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문제도 당연히 의제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본 측이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잘 이뤄지지 않던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르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 품목으로 설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 축적 및 적절한 수출 관리 운용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3개 품목에 대해 신뢰성이 제고되면 다시 포괄허가제로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현재 액체 불화수소 두 건을 비롯해 여러 건의 수출 실적이 축적되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이른 시간 안에 포괄 허가로 완화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일정한 견제장치가 달린 점도 강조했다.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는 물론 지소미아 유예 결정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놨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조건에 대해 일본 측의 이해를 이끌어냈다”며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