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간담회 개최…"12월 3일 상정·부의는 '족보 없는 해석'"

자유한국당은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여야4당이 국회선진화법상 합의의 정신을 깨고 자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주도한 것부터 불법이었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보장된 숙의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헌법학자 등 전문가를 초청해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밝힌 패스트트랙 법안의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처리 방침부터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과정은 불법"…본회의 부의 강력 저지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는 간담회에서 사개특위 소관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2020년 1월 29일에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가 조기 종료되면서 검찰개혁 법안이 상임위 숙의 기간 180일 중 57일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 9월 2일 법사위로 회부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남은 57일이 지난 뒤 다시 90일(법사위 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계산이다.

임 교수는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인적 구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90일간 더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180일간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사개특위가 의결 없이 123일 만에 해산된 것은 신속처리 절차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따라서 사개특위 소관 검찰개혁 법안들이 법사위로 이관된 것은 관련 절차의 승계가 아니라 법사위에서 새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합의 없이 90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불법이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야당 의원들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며 검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며 "기소당할 사람들은 여당과 여권"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2월 3일이란 부의 시점도 어떤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족보 없는 해석이며 12월 3일 부의 역시 불법"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모든 국회 제도 절차를 이용해 총력투쟁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역구 225석은 출발점'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해도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다"며 "수정안을 허용하게 되면 패스트트랙 절차가 남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