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선거법 개정안·예산안 '일괄 타결' 전망도
文의장, 정기국회 파행 막고자 부의 연기한 듯…"고뇌의 결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잡은 것은 원활한 정기국회 운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을 앞두고 있다.

문 의장은 애초 이날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시점을 늦춘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 이면에는 제1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 부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문 의장은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각 당의 입장을 들은 뒤에도 의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의견을 두루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이 부의 시점을 놓고 잠도 못 자고 정말 고심을 많이 했다"며 "문 의장이 한 달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를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중재자로서 찾아낸 나름의 '묘수'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의장은 우선 검찰개혁 법안 부의 시점으로 못 박은 12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명분을 쌓은 뒤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의 일괄 타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방문 당시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전망과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 타결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친 뒤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도 12월 2일이다.

정부의 재정확장을 두고 야당이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유도하고 야당의 예산 발목잡기를 피해 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일괄 처리 방안에 대해 "거기까지 오늘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회 운영도 있고 해서 의장이 고뇌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