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추세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부적절…시대 역행하는 행태" 비판
"전현직 의원 경륜 활용하고 자 추진…예산지원 문제없다" 해명
광주 서구의회, 친목성격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추진 논란
광주 서구의회가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 성격인 '의정동우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의장 발의로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조례는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한 동우회가 지방자치·의정발전을 위한 연구와 사회복지·환경·교통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친목 성격이 강한 동우회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구의회 한 의원은 "의정동우회의 사업이 추상적이고, 친목 성격이 강해 지자체 예산으로 기부·보조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다"며 "다른 자치구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의회는 2017년 특혜 논란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했고, 남구를 제외한 동구·광산구·북구의회는 해당 조례가 없다.

남구의회는 2013년 이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별도의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한 지방의회가 도덕 불감증과 시민 무시 행태를 보인다"며 "해당 조례를 제정할 경우 주민과 함께 항의 규탄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를 발의한 강 의장은 "동우회를 통해 전·현직 의원들의 경륜을 활용하자는 좋은 의미로 발의한 것"이라며 "지자체 예산 지원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22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