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부산시의회 조례 발의
부산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 대출 최대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한 이 조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부부 모두 부산에 주소를 두고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 대출만 최대 1억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지원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년 대출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경우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환수하는 조항도 있다.

이 조례는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즉시 시행된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 조례로 최초 1년간 투입될 관련 예산은 3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 후 신청자가 늘어나면 시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