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례 무단결석시 세비삭감, 10차례 결석시 직무정지' 방안도 논의
민주 국회혁신특위, 국회법 개정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 회의에 10차례 무단결석한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회의에 10번 출석하지 않으면 직무정지를 비롯해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번 무단결석하면 세비의 20%, 5번 무단결석하면 한달치 전부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당의 회의 집단 보이콧 행위에 대해선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합쳐서 전체 회의의 10%와 20%를 무단결석하면 세비를 삭감하고, 30% 이상을 무단결석할 경우 본회의에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자동상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폐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오는 21일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위의 구상이 시행되려면 국회법 등의 법률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 이후엔 법안심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 '보여주기식'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與, '국회 회의 30% 무단결석시 의원제명안 자동상정' 검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