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폭탄전화'로 불법 광고물 근절한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폭탄전화'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대출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 위반 사실과 처벌 내용을 알려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1차 전화에도 광고물 게시와 살포를 지속하면 5분, 3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영업을 마비시킨다.

해당 업자가 발신 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해 차단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에서 거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한다.

부산, 광주 등 광역시와 경기 수원, 경남 창원 등 기초단체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많지만, 대포폰 사용 등으로 행정 처분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