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용기 영공침범 때 강제착륙 등 '4단계 대응수칙'도 검토"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으로 정보공유"
 합참의장 "日전투기 독도영공침범하면 단호한 대응조치"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감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특히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본 군용기에 대해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 등을 뜻하는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기종의 일본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만약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크게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침범했을 당시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는지 묻는 질의에 "사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합참의장 "日전투기 독도영공침범하면 단호한 대응조치"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과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국제관계를 볼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검토는 했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른 나라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사상 초유의 일로 당시 긴급 출격한 공군 전투기들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종료 결정이 내려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11월 22일까지 약정이 유효한 만큼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무기들이 전력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요격체계를 가지고 있고, 요격과 방어자산 증강도 계속 전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