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내 항공 분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체계적인 역량 축적을 위해 항공연구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내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송영길, '항공연구전문기관 지정해 中企 육성' 법안 발의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산업의 핵심기술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하고,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기술협력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저부가가치의 기체 구조품 제작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전략적 선행연구를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면 중소기업에서 당장 연구개발(R&D)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고부가가치 항공 부품 생산이 가능하다"며 "이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가치를 높이며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