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시 '사례금 관계없이 사전 신고→사례금 받는 경우 사후 신고'
청탁금지법 완화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공직자가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만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강의 요청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청탁금지법 상의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