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30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관련 기록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이미 공개됐던 것으로, 새로운 문장이나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표 이유 등을 묻는 말에 "외무성 담당 부서로부터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외교협상 경위를 국내 언론사 대상으로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측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대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日 관방장관 "외무성 공개 청구권협정 문건, 이미 공개된 것"
스가 장관은 또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어떤 타이밍에 무엇을 할지는 밝히지 않겠다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전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한국 측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2건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1961년 5월 10일 이뤄진 협상 내용의 일부를 담은 의사록에는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 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한 내용이 들어 있다.

/연합뉴스